산재신청 절차

직업병 산재판정 절차

전문가 선임의 필요성

    직업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업무 때문에 해당 질병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산재신청을 할 때에 입증을 완료한 상태여야 합니다.

    "업무 때문에 질병이 생겼다"라는 것은 업무수행을 하던 중에 증상(통증, 마비 등)을 느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업병의 경우 장기간 누적된 신체부담작업이 원인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므로 전생애에 걸친 부담작업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단순히 "몸이 힘든 작업을 했다"는 식으로 주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업종별, 작업내용별 신체부담요인을 분류하고, 근로자의 담당업무 중 인간공학적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입증과정이 필수적 입니다.

    이러한 입증과정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력은 산재승인확률을 높여줄 것입니다.

    전문가 선임의 시점은 산재신청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